#중도상환수수료 #2025년개편
1.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현재 주담대 중대상환 수수료는 1.2~1.4%, 신용대출은 0.6~0.8이지만
주담대는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2025년 1월 중순 이후 취급되는 신규 대출 상품부터 적용됩니다.
2. 청년주택드림 대출 실시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소득 미혼: 7천만원, 기혼 1억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
저는 24. 4.12. 주택 청약에서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갈아 탔고.
그러면 25. 4. 12경 대출을 받을 수 있네요!
그러나 모든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새로이 분양 받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제곱 이하 주택 청약 당첨시 대출을 받아
최저 금리 2.2%로 최대 40년 동안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 열심히 봐야겠어요!
-최저 연 2.2.% 집값 80%까지 대출 가능하고
-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 연 7천만원 이하
-분양가 6억/전용 85 이하
-결혼 출산 시 추가 금리 인하(최저 연 1.5%)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2.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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