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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 아빠의 달, 육아휴직 개편사항 1.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인상 2. 최초 6개월간 통상임금 100%지급(1~ 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출처: 인사혁신3. 조건 충족 시 유급 6개월 추가 육아지원 3법 적용례: 2025년 2월 중순 예상=>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6개월 연장출처: 고용노동부 +다만 공무원은 육아3법을 적용받는게 아니라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부 공무원인 경우같은 자녀의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최대 1개월: 200만원2개월: 250만원3개월: 300만원4개월: 350만원5개월: 400만원6개월: 450만원7개월 이후~12개월: 월급 80% 지급, 최대 160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때 본봉이 400만원인 공무원은 없을 거 같다. 보통 호봉이 낮은 저연차 공무.. 더보기
공무원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육아휴직 경력 인정)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일/가정 양립 및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위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 일과 가정 양립과 일 잘하는 공직사회실현을 위한 개선과제로 발굴하였다. -출산 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6건-개인 인사 복무 편의성 제고: 8건-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 11건3개 분야로 총 25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1. 출산 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1) 자녀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육아유직 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에 지급한다. 기존 첫째 자녀 양육 최대 1년, .. 더보기
공무원 임신과 휴직(검진휴가, 육아휴직 등) 이 아닌 을 적용 받는 공무원1. 질병 휴직-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 임신중독증 등 임신 관련 질환으로 질병 휴직이 가능하다. -필요 서류: 진단서-기간: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급여: 1년 이내에는 봉급의 70%를, 1년 초과 시 봉급의 50%를 지급(최대 2년까지).           다만, 공무상 질병 휴직인 경우는 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봉급 전액을 지급 Q1.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 휴직 중 임신한 경우  - 임신 확인 시 복직 필요.    다만,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언제든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Q2. 질병 휴직은 경력인정이 되나요?  - 안된다. 다만, 공무상 질병 휴직인 경우에 한정하여 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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