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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기

11월부터 바뀌는 정책(청약통장)

1.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41년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공공분양 주택에 당첨되려면 저축 총액이 1500만원 수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매월 10만원씩 저축할경우 12년 넘는 기간을 저축해야하지만

25만원 납입 인정액이 되면서 5년이면 1500만원이 저축되어 주택청약에 유리해집니다. 

 

2. 소득 공제 혜택 상향

기존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 소득 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3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책 세대주만 허용)

3. 청약저축 금리 인상

기존 2.3~3.1%에서 0.3% 인상합니다. 

 

 

4. 공공분양?

1순위 조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주택 청약 통장의 누적 저축금액이 많은 순

(12.5년에서 5년이면 달성 가능하게 바뀜)

주택청약종합저축 개편

5. 청약 금액 올릴까?

공공주택 분양 노린다면 'yes'

아니라면 'no'

 

또한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더 받고 싶은 분들이 하면 좋을거 같아요!

 

그러나 무조건 올랐다고 좋아하며 금액을 올리는건 비추천입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국민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일부가 정부의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가 이어지자, 재원 결손을 메우기 위해 각 부처로부터 기금을 예탁받아

'마이너스 통장'처럼 활용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