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 동기부여 및 인력 유입 계기 부여로 만들어진 요양보호사 승급제도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진행된다고 하네요!!
1. 자격
요양보호사로 시설급여기관에서 60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승급교육을 이수하여 서비스 제공기술 지도 등 역할을 수행
*승급교육: 집합 16시간+온라인 24시간
(기관포털)요양지원>요양보호사 승급교육>교육신청 및 이수내역조회>신청/이수내역에서 이수여부 확인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 방법(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2. 수행 업무
1)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술 지도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각종 기록의 확인 및 점검
3)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
4) 선임 요양보호사 업무수행일지 작성 보관등
*요양보호사로서 직접서비스 제공(신체 인지활동 정서지원 등) 필수
3. 선임 요양 보호사 배치 가능한 시설
입소자 규모(선임 배치기준) |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인원 |
50명 이상 75명 미만 | 2명 |
75명 이상 100명 미만 | 3명 |
100명 이상 125명 미만 | 4명 |
... | 25명마다 1명 추가 배치 |
모든 요양보호사시설이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 할 수 있는건 아니에요!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이 선임 요양보호사를 지정해야 하며
60개월 이상(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자로 입소자(월평균 현원) 5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가 가능합니다.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전체 입소자 수로 산정
3.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월 기준)
1명당 월 150,000원 산정
공단은 기관의 청구내용 확인 후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기관에 지급
기관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단, 대표자인 요양보호사는 선임 요양보호사로 불인정
기관에서 주는게 아니라 공단에서 주는거라 기관은 부담이 덜 해질거 같네요!
제가 기관장이면 저희 직원이 몇만원이라도 돈을 더 받으면 좋을거 같아요.
4. 지급 및 산정기준
1) 월 기준근무시간 충족
2) 선임 요양보호사 고유 업무 수행
- 월 1회 이상 선임 요양보호사 고유 업무 수행 필요
- 업무 수행여부는 선임 요양보호사 업무수행일지로 확인
선임 요양보호사 역할 수행 월 중 타 직종으로 변경 시 수당 지급 불가
3) 업무수행일지 작성 보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5. 청구 방법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당월 비용은 익월에 청구 가능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기관 급여 비용계좌로 지급
Q1. 선임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일지는 매일 작성하나요?
선임 업무를 수행한 날만 기록하면 됩니다.
첨부서식을보면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대상자 추가 신청서와 선임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일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그 외 큐앤에이도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요 증가 예상으로 업무를 오래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을 주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요양보호사에게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 유도, 서비스 질 향상이 되서 좋을 거 같아요.
요양시설 장은 투명한 방법으로 선임 요양보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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