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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me/청년

공무원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육아휴직 경력 인정)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일/가정 양립 및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위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 일과 가정 양립과 일 잘하는 공직사회실현을 위한 개선과제로 발굴하였다. 

-출산 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6건

-개인 인사 복무 편의성 제고: 8건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 11건

3개 분야로 총 25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1. 출산 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1) 자녀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육아유직 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에 지급한다. 

기존 첫째 자녀 양육 최대 1년, 둘째 이후 휴직 기간 최대 3년까지만 경력으로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자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이 경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자녀와 무간하게 모든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지급한다.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개선 사항인거 같다. 육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돈 때문에 바로 들어와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인 것 같다. 


2) 가족 돌봄휴가 요건확대

기존 어린이집, 학교, 긴급 휴교, 휴원 시에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했으나 자녀방학 시에도 사용 허용 

3) 지역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 모집자의 경우 출산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하다. 

4)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 근무가 가능하다. 

5) 육아기 공무원 유연근무 자기결재 확대

  7일 이전에 통보한 연가(1일 또는 반일) 및 2일 전에 통보한 유연근무(1시간범위)는 부서장 승인 없이 자기 결재가 가능      했으나, 육아기(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유연근무 자기결재 조정 범위를 2시간까지 확대

*9시 출근 18시 퇴근=> 7시 출근.16시~20시 퇴근 

6) 육아 휴직자 결원 보충 시 휴직 대상 자녀 기준 완화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합산하여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불허에서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 보충 허용 

 

 

 

2. 개인 인사 복무 편의성 제고

7) 시간 단위 원격 근무 허용

원격근무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도록하여 하루 중 원격근무<->사무실 근무 병행 가능

 

8) 지각 조최 외출 시 사유 미기재

지각 조최 외출 신청 시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 미기재

 

9) 보인 결혼 경조사 휴가 사용가능 기간 확대

본인 결혼 시 경조사 휴가는 결혼식일(또는 혼일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 가능

=> 업무상 긴급 불가피한 사유로 경조사휴가를 제때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90일까지 사용가능 기간 연장

 

10) 휴직자 복무상황보고 주기 자율화

연수, 가족돌봄, 해외동반휴직자는 반기별로 기관에 복무상황을 보고,

질병/유학/육아/자기개발휴직자는 분기별로 보고

=>모든 휴직자는 복무상황 보고 주기를 반기별 1회 원칙으로하고, 부처 여건에 따라 필요시 분기별 1회 실시

 

11) 고졸인재 연수휴직 기간 확대

연수휴직은 최대 2년까지 가능에서 고졸인재의 대학 진학 시 한해 최대 4년까지 허용

 

12) 취업심사대상자 취업이력 신고기간 연장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동안 취업심사 대상 기관 취업 시 1개월에서 2개월 이내 신고로 연장

 

13) 자체 고용휴직 의무복무 부여 범위 조정

국제기구 고용휴직 외 자체 고용휴직은 의무복무 미부여

 

14) 국외훈련 선발 제한기간 조정

국외직무훈련 대상자 선발 시, 국외 근무, 훈련 경험자의 경우 선발제한기간 적용에서

국외직무훈련 선발제한 기간 합리화

 

3.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

15) 경채 응시자 증빙자료 제출 최소화

16) 전문 경력관 필수보직기간 단축 허용

17) 근무성적 평가 점수 산정기간 조정

18) 신설부처 초임 경채 필수보직기간 완화

19)인사특례 특례기간 지정 간소화

20) 업무대행지정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일치

21) 결원보충 요건 유연화

22) 개방형직위 공고기간 단축

23) 전문직위(군) 신설 소속장관 재량 확대

24) 인사담당자 인사교류 확대

인사분야 신규 교류직위 발굴 등 중점 인사교류 추진

25) 부처 자율인사 지원을 위한 컨설

-찾아가는 인사제도 상담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