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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me/청년

충청북도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출산, 결혼 중심)

충청북도 저출생 대응사업

1. 위기 임산부 긴급지원사업

 

1. 지원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새생명지원센터)을 통해 상담 및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지원내용 -임신확인서 발급을 위한 검사비용 지원(1회)
-생계가 어려운 미혼모 등 대상 식품 생활용품 등 지원(1회)
-출산 및 양육용품 월 10만원 이하 지원(최대 6개월)
-우울증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임산부 전문상담 지원(최대3개월)
3. 신청방법 -(방문신청) 새생명지원센터
-(전화신청) 위기임상부 상담전화 1308
4. 신청기간 2025년 중
5. 기타사항 -임신검사비, 전문상담비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지급(실비)
- 긴급물품비 및 양육용품비 물품 지급

1) 새명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3번길 40

 

 

2.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1.지원대상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19~49세 초혼 신혼부부
-25. 1. 1.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대상
-신청일 기준 1명 이상이 해당지역 6개월이상 계속 주민등록 거주
2. 지원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3.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4. 지급방식 -현금지급(계좌이체)

3. 작은결혼식 지원

1. 지원대상 -총예식비용 1,200만원 이하로 결혼하는 도내 19~39세 신혼부부
2. 지원애용 -작은결혼식 비용 200만원 지급
3. 신청방법 -도 담당부서에 방문신청 (043-220-4773)
4. 지급방식 -현금지급(계좌이체)
5. 기타사항 -예식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징구

 

4.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한도 상관없이 연 최대 50만원을 지원해줘서 좋은거 같아요!

월 소득기준 제한이 있으니 보고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