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 임산부 긴급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새생명지원센터)을 통해 상담 및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2. 지원내용 | -임신확인서 발급을 위한 검사비용 지원(1회) -생계가 어려운 미혼모 등 대상 식품 생활용품 등 지원(1회) -출산 및 양육용품 월 10만원 이하 지원(최대 6개월) -우울증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임산부 전문상담 지원(최대3개월) |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새생명지원센터 -(전화신청) 위기임상부 상담전화 1308 |
4. 신청기간 | 2025년 중 |
5. 기타사항 | -임신검사비, 전문상담비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지급(실비) - 긴급물품비 및 양육용품비 물품 지급 |
1) 새명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3번길 40
2.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1.지원대상 |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19~49세 초혼 신혼부부 -25. 1. 1.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대상 -신청일 기준 1명 이상이 해당지역 6개월이상 계속 주민등록 거주 |
2. 지원내용 |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4. 지급방식 | -현금지급(계좌이체) |
3. 작은결혼식 지원
1. 지원대상 | -총예식비용 1,200만원 이하로 결혼하는 도내 19~39세 신혼부부 |
2. 지원애용 | -작은결혼식 비용 200만원 지급 |
3. 신청방법 | -도 담당부서에 방문신청 (043-220-4773) |
4. 지급방식 | -현금지급(계좌이체) |
5. 기타사항 | -예식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징구 |
4.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한도 상관없이 연 최대 50만원을 지원해줘서 좋은거 같아요!
월 소득기준 제한이 있으니 보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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