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25만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11월부터 바뀌는 정책(청약통장) 1. 월 납입 인정액 상향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41년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공공분양 주택에 당첨되려면 저축 총액이 1500만원 수준이 있어야 하는데이는 매월 10만원씩 저축할경우 12년 넘는 기간을 저축해야하지만25만원 납입 인정액이 되면서 5년이면 1500만원이 저축되어 주택청약에 유리해집니다. 2. 소득 공제 혜택 상향기존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 소득 공제가 가능한데 이를3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책 세대주만 허용)3. 청약저축 금리 인상기존 2.3~3.1%에서 0.3% 인상합니다. 4. 공공분양?1순위 조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주택 청약 통장의 누적 저축금액이 많은 순(12.5년에서 5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