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맘 편한 코레일(24.10.~ 일반열차 40% 할인)
맘 편한 코레일은 임산부와 함께하는 동반 1인에게 KTX,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ITX- 청춘 등
코레일이 운행하는 모든 열차종의 일반실 운임을 40% 할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KTX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업그레이드 하는 할인혜택도 제공됩니다.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기한 |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
-지원 대상 | 임신/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
-사용 기간 | 출산 후 1년까지 |
-지원 한도 | 70만원 교통비, 택시비, 주유비 |
-지급 방식 |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
-문의 |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다산콜센터 02-120 |
3. 임신 단축근무
아이를 가진 여성의 근무시간을 일정기간 동아 단축해주는 정책
-지원 기간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기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기간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함.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할 수 있다. |
-특이사항 |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금지 |
-제출 서류 |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간 외 근로 금지 |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정해진 폼은없지만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시작일과 종료일, 임신 확인서 첨부는 꼭 필요합니다. !!
공무원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지만
모성보호시간으로 인해 임신기간동안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는 따로 공무원 편으로 포스팅 할게요!!
4. 임산부 자동차보험 할인
보험사별 내용 확인, 임신확인서 제출시 할인
5. 임산부 대상 할인해주는 곳
1. 파빌리온 뷔페 | 예비맘 동반 성인 2인 이상 주중 점심 이용시, 임산부 본인 50% 할인 *현재 입시 휴업입니다. 24.7.1.~25. 하반기 |
2. 디오디아 2.0 | 예비맘 동반 성인 2인 이상 이용 시 예비맘 본인 50% 할인 -산모수첩 제시 시 적용가능 예약문의 02-526-8700 성인 2~3인 이용 시 예비맘 최대 1인 할인 적용됩니다. 이용 전 바드시 전화 예약바랍니다. |
6. 베베킹박스
임산부 혹은 100일 이내 출산맘이라면 매달 100명에게 아기용품을 줍니다.
베베킹박스 신청하기 | 베베킹 (bebeking.co.kr)
7.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
1.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2024년 임신 중인 산모 |
2. 지원 품목 | 지원되는 품목은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수산물,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등 |
3. 지원 금액 | 임산부 혹은 산모 한명당 48만원 -지자체 384,000원(80%) -본인 96,000원(20%) 부담 |
4. 신청 방법 | 에코이몰 들어가서 본인 인증 |
8. 임산부 외래 진료비 할인
상급종합병원은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한의원 포함한 의원 10% 진료비 할인
병의원에서 모를 경우 진료 비코드 F015를 알려주면 좋을거 같아요!!
산모 수첩 또는 임신 진단서 제출해야 합니다.
9. 태동 검사 비용 환급
-태동 검사란: 임신 막달에 태아의 움직임, 심장박동 수, 활동성을 측정하고, 자궁 수축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일반적으로 태동 검사 비용은 급여 항목이라 초음파 비용 포함해 3~4만원정도 나오는데
만약 비급여 적용이 될 경우 검사 비용만 5만원 대가 나온다.
이를 비급여로 지급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에게 1회 환급
다태아 임신의 경우 1회 환급
만 35세 이상 임산부는 총 2회 환급
-신청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조회/신청-진료비 확인-요청서 작성- 본인인증
민원 내용: 태동검 사 비급여 환급 요청
첨부서류: 진료비 계산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입력 후 최종 제출
-환급 처리 기간: 1개월~ 최대 3개월, 각자 선택한 회신 방법으로 결과 고지됨
-급여인 경우는 환급 불가
-출산 5년 이내 신청 가능/진료비계산서 혹은 진료비 영수증 첨부 필요
10.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 조기 진통, 분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병실 입원료, 환자 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신청 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또는 e 보건소 및 아이마중 어플 통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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