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9급에서 3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16년
(개정) 9급에서 3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11년
9급->8급 | 8급->7급 | 7급->6급 | 6급->5급 | 5급->4급 | 4급->3급 | 9급->3급 | |
현행 | 1년 6개월 | 2년 | 2년 | 3년 6개월 | 4년 | 3년 | 16년 |
개선 | 1년 | 1년 | 1년 | 2년 | 3년 | 3년 | 11년 |
9급에서 3급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승진 대상자가 많거나 인사 적체가 심한 기관에서는 근속 승진이 많다.
1. 근속 승진
-7급: 11년 이상
-8급: 7년 이상
-9급: 5년 6개월 이상
-6급: 7급 11년 이상 재직자 중 매년 성과우수자 40%를 근속 승진
2. 특별승진
승진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승진 가능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공무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수상한 공무원
-예산 절감 등 실적이 있는 공무원
-명예 퇴직자 중 특별 공적이 있는 공무원
-공무로 사망한 자 중 특별 공적이 있는 공무원
3. 대우 공무원(24.6.27. 개정)
대우 공무원은 댕해 급수에서 승진 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일정 기간을 재직하면 수당으로 보안해주는 제도입니다.
월봉금액의 4.1% 수당으로 지급
-2급~5급: 7년 이상
-6급~9급: 4년 이상
-연구사 및 지도자: 9년 이상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7년 이상
기존에 합격해서 근무하고 다른 지자체로 간다고 해도
두 지자체를 합해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임용령 제 3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까지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없어요.
=>대우공무원은 승진이 될 경우 당연히 상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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