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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신과 휴직(검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

1. 질병 휴직

-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 임신중독증 등 임신 관련 질환으로 질병 휴직이 가능하다. 

-필요 서류: 진단서
-기간: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급여: 1년 이내에는 봉급의 70%를, 1년 초과 시 봉급의 50%를 지급(최대 2년까지).
           다만, 공무상 질병 휴직인 경우는 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봉급 전액을 지급

 

Q1.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 휴직 중 임신한 경우

  - 임신 확인 시 복직 필요.

    다만,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언제든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Q2. 질병 휴직은 경력인정이 되나요?

  - 안된다. 다만, 공무상 질병 휴직인 경우에 한정하여 포함됨.

 

 

2.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육아뿐만 아니라 임신한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임신확인서가 있다면 주 수 상관없이 휴직할 수 있다. 

-급여: 월봉 금액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급

 

Q1. 육아휴직 중 출산하게 된다면, 출산휴가 사용 가능한가?

-불가능

 

3. 난임 치료 휴가

1.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은 경우 총 2일
2.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경우 총 3일
3.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
4. 남성 공무원 정자채취일 1일

시술을 받을 때마다 정해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횟수의 제한은 없음. 

4. 모성보호 시간

국가공무원 복 규정 제20조 4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1. 필요 서류 임신확인서(진단서)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됨
2. 특이 사항 하루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초과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5. 임신 검진 휴가

1. 사용 가능 일수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2. 필요 서류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 제출
3. 사용 시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 가능
3일 이상 사용 시 임신 검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증빙
4. 특이 사항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 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부터는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기관장이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출산휴가

배우자 10일
다태아의 경우 15일
*배우자의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범위에 있어야 한다. 
본인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로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휴가 기간 배치는 의료기관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특이 사항 출산휴가 중에는 성과 상여금을 받지 않습니다. 

Tip: 임신 중 병가:

임신 중 심한 입덧 등 부작용으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병가 사용 가능, 연 60일 사용 가능하며,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가 필요

7. 유/사산일 경우 최 90일 특별휴가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21주: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27주: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8. 육아시간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 가능

9.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한하여 부모 모두 육아 휴직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월 최대 450만원 지급

 

10. 육아휴직

1. 가능 기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쓸수 있다. 
-1년만 유급 나머지는 무 
2. 지급액 월봉금액 80% 지급(1년까지)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6개월까지 월봉 금액의 100% 지급한다.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

3. 경력 인정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및 경력평정 계산 시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초 1년
둘째 자녀 이후 육아휴직은 휴직 기간 전부를 산입함. 

승급 기간 계산 시에는 첫째 및 둘째 자녀 최초 1년, 셋째 자녀 이후 육아휴직은 전부를 산입함. 

Q1. 시보임용 중이라도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Q2. 부부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Q3.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가능한지?"

장소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 휴직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 체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육아휴직 목적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개별 사안에 대한 임용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11. 임신/출산 공무원 야간 및 휴일 근무 명령 금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야간(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휴일(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12. 대출

질병 휴직, 육아휴직, 신혼부부 공무원은 행복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임신과 육아시간등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매우 축복할 일 입니다. 

공무원도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려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