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육아시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임신과 휴직(검진휴가, 육아휴직 등) 이 아닌 을 적용 받는 공무원1. 질병 휴직-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 임신중독증 등 임신 관련 질환으로 질병 휴직이 가능하다. -필요 서류: 진단서-기간: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급여: 1년 이내에는 봉급의 70%를, 1년 초과 시 봉급의 50%를 지급(최대 2년까지). 다만, 공무상 질병 휴직인 경우는 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봉급 전액을 지급 Q1.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 휴직 중 임신한 경우 - 임신 확인 시 복직 필요. 다만,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언제든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Q2. 질병 휴직은 경력인정이 되나요? - 안된다. 다만, 공무상 질병 휴직인 경우에 한정하여 포.. 더보기 이전 1 다음